국제 혼인 신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 관한 법률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2장 국제등록사무각론
제2절 국제혼인신고
1. 서설
국제혼인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을 말한다.
2. 국제혼인의 요건
가. 실질적 성립요건(준거법)
국제혼인의 (실질적)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36조1항)
나. 형식적 성립요건
국제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36조2항)
3. 국제혼인의 성립
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1)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지만(국제사법 36조1항),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대한민국 법(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국제사법 36조2항 단서).
(2) 외국인 사이의 혼인
ㄱ.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혼인하는 경우에는 거행지법인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법 20조 2항)
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거행지법인 우리나라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예규 제167호).
나.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1) 한국인 사이의 혼인
ㄱ.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혼인은 거행지 방식에 의하거나(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 있다(국제사법 36조2항)
ㄴ.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35조1항). 혼인 증서의 등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예규 제30호 2. 나).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성립시기는 외국에서 혼인이 성립한 일자이다. 따라서 제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는 일본 당국에 신고한 날이다(예규 제165호).
ㄷ. 신고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장에게 혼인신고할 수 있다(법 34조, 민법 814조).
ㄹ.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혼인신고서 및 법 제35조에 따른 혼인증서의 등본을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36조).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은 거행지 방식에 의하거나 당사자 일바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 있다(국제사법 36조2항)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35조1항). 혼인 증서의 등본은 사건본인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예규 제30호 2. 나.).
신고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이고 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는 혼인신고할 수 없다.
4. 국제혼인의 효려과 국적의 득상
가. 국제혼인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은 혼인의 효력의 준겁버을 복수로 하여 단계적 연결방법을 취하고 있다. 국제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한다(국제사법 37조).
나. 국적의 득상
(1) 국적의 취득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였다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인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간이)귀화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4조, 6조2항).
(2) 국적의 상실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였다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서도 한국 국적의 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과 혼인함으로써 곧바로 상대방 본국법에 따라 자동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며, 이와 달리 외국인과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별도의 귀화절차를 거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제3편 국제등록사무
제2장 국제등록사무각론
제2절 국제혼인신고
1. 서설
국제혼인이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에 이루어지는 혼인 등과 같이 외국적 요소가 있는 혼인을 말한다.
2. 국제혼인의 요건
가. 실질적 성립요건(준거법)
국제혼인의 (실질적)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한다(국제사법 36조1항)
나. 형식적 성립요건
국제혼인의 방식은 혼인거행지법 또는 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에 의한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에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의한다(국제사법 36조2항)
3. 국제혼인의 성립
가. 한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1)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거행하는 경우 당사자 일방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 다시 말하면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하는 경우 혼인의 실질적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의하지만(국제사법 36조1항),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은 대한민국 법(우리나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다.(국제사법 36조2항 단서).
(2) 외국인 사이의 혼인
ㄱ. 한국에서 외국인 사이에 혼인하는 경우에는 거행지법인 한국법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법 20조 2항)
ㄴ. 한국에 머물고 있는 중국 남자와 프랑스 여자가 중국 풍습에 따른 혼례식을 마치고 주한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에 그 혼인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거행지법인 우리나라법에 의한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예규 제167호).
나. 외국에서 혼인신고하는 경우
(1) 한국인 사이의 혼인
ㄱ. 외국에 있는 한국인 사이의 혼인은 거행지 방식에 의하거나(당사자 일방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 있다(국제사법 36조2항)
ㄴ. 외국에서 한국인사이에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35조1항). 혼인 증서의 등본은 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예규 제30호 2. 나). 외국방식에 의한 혼인의 성립시기는 외국에서 혼인이 성립한 일자이다. 따라서 제일동포가 일본방식에 의한 혼인을 한 경우의 혼인 성립시기는 일본 당국에 신고한 날이다(예규 제165호).
ㄷ. 신고당사자가 모두 한국인인 경우에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장에게 혼인신고할 수 있다(법 34조, 민법 814조).
ㄹ. 재외공관의 장은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혼인신고서 및 법 제35조에 따른 혼인증서의 등본을 수리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외교부장관을 경유하여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 . 읍 . 면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법 36조).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
외국에 있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은 거행지 방식에 의하거나 당사자 일바의 본국법인 한국법이 정한 방식에 의할 수 있다(국제사법 36조2항)
외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에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혼인을 하고 혼인증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그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법 35조1항). 혼인 증서의 등본은 사건본인인 한국인의 등록기준지 시(구) . 읍 . 면의 장에게 우편의 방법을 이용하거나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예규 제30호 2. 나.).
신고당사자의 일방이 한국인이고 타방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재외공관의 장에게는 혼인신고할 수 없다.
4. 국제혼인의 효려과 국적의 득상
가. 국제혼인의 효력에 관한 준거법
국제사법은 혼인의 효력의 준겁버을 복수로 하여 단계적 연결방법을 취하고 있다. 국제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1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 2단계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 3단계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의 순위에 의한다(국제사법 37조).
나. 국적의 득상
(1) 국적의 취득
외국인이 한국인과 혼인하였다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방인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간이)귀화허가를 한 때에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한다(국적법 4조, 6조2항).
(2) 국적의 상실
한국인이 외국인과 혼인하였다하여 바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는 것도 아니다. 국적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서도 한국 국적의 보유신고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외국인과 혼인함으로써 곧바로 상대방 본국법에 따라 자동으로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경우이며, 이와 달리 외국인과 혼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 자체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별도의 귀화절차를 거쳐서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게 된 자는 국적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외국 국적을 취득한 때에 자동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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